사회
술에 취해 저항도 못하는데... 상관을 성폭행한 해군, 결국 쇠고랑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상관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상관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군 기강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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