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봐주기" 이재용 1심 무죄 선고

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본다며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1심 재판의 판결은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향후 재벌에 온정적인 사법부의 관행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