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옥중 사과에 '역풍'

8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3일 A씨는 오전 4시 30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배달원에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만 안고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체포된 상황에서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안다. 고인과 유가족께 드린 아픔을 가슴 속에 안겠다"며 밝혔으며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고 있었을 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긴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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