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 '세월호 생존자' 2차 가해 기각..후유장애 배상액 인상

서울고법은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위자료는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 원∼4천여만 원으로 높였다.

 

원고들은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하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