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시·청각 장애인 저작물 이용 편리해진다... '저작권법' 개선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관련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앞으로 장애인들은 더욱 간편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진다.
시각장애인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이며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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